SK그룹 제3대 회장 - 최태원|崔泰源|Chey Tae-won
출생
1960년 12월 3일 (63세)
경기도 수원시
거주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국적
대한민국
본관
수성 최씨 (壽城 崔氏)
직업
기업인
현직
SK 회장
SK주식회사 대표이사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대한핸드볼협회 회장
서울 SK 나이츠 구단주
한국고등교육재단 이사장
학력
이화여자대학교사범대학부속국민학교 (졸업)
수송중학교 (졸업)
충암고등학교 (전학)
신일고등학교 (졸업 / 10회)
고려대학교 이과대학 (물리학 / 학사)
시카고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 박사 수료)
부모
아버지 최종현, 어머니 박계희
형제자매
남동생 최재원
여동생 최기원
배우자
노소영(1988년 결혼)
자녀
장녀 최윤정(1989년 출생)[A]
차녀 최민정(1991년 출생)[A]
장남 최인근(1995년 출생)[A]
삼녀 최시아(2010년 출생)[B]
기타관계
김희영
신체
179cm, 85kg, B형
병역
전시근로역 (과체중)
종교
개신교
재산
33억 달러 (한화 약 3조 8,000억 원)
1960년 12월 3일 경기도 수원시에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의 장남이자 선경그룹 창업주 최종건 회장의 조카로 태어났다.
수송중학교, 신일고등학교, 고려대학교 이과대학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 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박 통합 과정을 수료했다.
선대회장인 최종현이 1998년 8월 타계하면서 38세에 SK그룹 회장이 되었다.
이후 그룹을 지속 성장시켜 재계 순위 2위의 기업으로 키워냈다.
2021년 3월 24일 제24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취임하며 재계를 대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공동유치위원장도 맡고 있다. 대한핸드볼협회 회장도 같이 역임하고 있다.
1992년 SK상사에 부장으로 입사 후 상무를 거쳐 SK주식회사 부사장직을 맡았으며, 이후 SK대표이사 회장에 선임되었다.
1998년 8월 26일 최종현 선대회장 작고 당시, 경영권에 관하여 특별한 유언 없이 갑작스럽게 별세함에 따라 SK그룹은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에 휩싸일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그러나 당초 SK그룹의 경영권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던 최종건 회장의 장남인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결심이 큰 역할을 했다. 최윤원 회장은 "우리 형제 가운데 태원이가 가장 뛰어나다"며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후계자로 추천했고 만장일치로 최태원 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게 되었다.
최 회장 취임 후 25년간 SK그룹 자산총액은 10배, 매출은 6배, 영업이익은 9배 성장했다고 한다. 특히 수출액은 83조4천억원으로 약 10배 성장했는데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2년 한국 전체 수출액 약 887조원 중 거의 10%를 SK그룹이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최 회장이 SK를 이끄는 동안 가장 놀라운 사건은 단연 2012년 SK하이닉스 인수로, '신의 한수'라는 평가를 받는다. 최 회장은 에너지·화학과 정보통신만으로는 그룹 성장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 사내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내외의 이해관계자들을 직접 설득하여 하이닉스 인수를 관철했다고 전해진다.
최태원은 취임 후 20년 만에 재계 5위에서 2위를 넘볼만큼 자산 규모를 늘렸다. 최태원은 이러한 성장은 자신의 경영 능력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 가능했다며 2018년 친족들에게 지분을 증여했다. 여동생인 최기원도 보유 주식의 일정 부분을 증여하며 동참했다. 현재 SK의 지분은 최태원, 최기원, 남동생인 최재원 순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다.
2020년 9월 21일, 2014년 미국 브라운 대학교에 입학해 물리학을 전공한 장남 최인근이 SK그룹의 에너지 계열사인 SK E&S 전략기획팀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녀 최윤정은 SK바이오팜에서 일하다가 2019년 휴직하고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바이오인포매틱스(생명정보학) 석사과정을 밟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예비역 중위로 전역한 차녀 최민정은 2019년 SK그룹 주력계열사인 SK하이닉스에 대리급으로 입사했다.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소영과 결혼해 3남매를 두었으나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결혼 후 1992년 제2이동통신 사업자로 선경그룹이 선정되면서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컨소시엄이 포항제철, 코오롱 등과의 경쟁에서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사업자로 선정됐음에도 대통령과 사돈지간이라는 점을 문제 삼은 것. 특히 당시 집권당 대선후보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선거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 강하게 반발함에 따라 선경은 일주일 만에 사업권을 전격 반납하게 된다.1 2 이후 문민정부에 이르러서야 제2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과 함께 한국이동통신 민영화가 동시에 추진되는데, 제2이통 사업자 선정을 전경련에 위임함에 따라 공교롭게도 당시 전경련 회장이었던 최종현 회장이 또 다시 논란이 있을 것을 우려, 참여를 포기하게 된다. 하지만 통신사업 진출 의지가 강했던 최종현 회장은 민영화 발표로 인해 4배나 오른 가격보다도 오히려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하며 인수에 성공하게 된다. 한마디로 선경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구설로 받았던 사업권을 반납한 후 웃돈을 주고 공기업이었던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게 된 것으로, 이 회사가 바로 지금의 SK텔레콤이다.
2015년 12월 29일, 세계일보에 서신을 보내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과 부인인 노소영과 이혼을 계획 중이라는 사실을 발표하였다. 편지 내용이 알려지며 동거인의 존재와 이혼 통보 등이 세간에 큰 화제가 되었다.
최태원은 2017년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혼 조정 절차에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2018년 7월부터 이혼 소송 절차에 돌입했다. 노소영은 이혼에 반대해 왔으나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내면서 3억원의 위자료와 최태원의 SK 보유 주식 가운데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양 측의 입장이 첨예하고 재산분할 등의 사안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혼 소송이 길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가 노 전 대통령과의 만남 이후 남긴 메모가 발견되고 메모에 언급된 내용과 관련하여 당시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2019년 5월, 최태원이 처음으로 김희영과 같이 공식 석상에 참석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정확하게는 같이 참석한 것은 아니고 김희영이 운영하는 재단의 발표에 최태원이 잠시 들러서 보고 간 것인데도 그 여파가 대단했다. 기사에 의하면, 5월 28일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소셜 밸류 커넥트 2019’의 마지막 세션에 두 사람이 참석했는데, 두 사람이 함께 설립한 티앤씨재단(T&C Foundation)이 이 행사의 파트너사이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한다"며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12월 19일, 노 관장이 1심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책배우자이고 그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이렇게 최태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온 이유는, 노소영이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한 건 거의 없었다고 재판부가 보았기 때문이다. 한국 재산분할의 법리상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유지관리 및 증식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노소영이 최태원의 재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SK 관련 주식 가치의 유지, 증대에 기여한 바가 딱히 없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것.
또한 노소영 관장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여론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애초에 유책배우자가 아닌 것만 제외하면 불리한 소송인 것이 민법을 아는 사람이면 다 안다는 여론이 있기도 하고.
2023년 11월 9일, 이혼소송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 노소영이 직접 참석해 참담함을 밝히며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 지켜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해외출장으로 불참했으나, 변호인을 통해 ‘경위를 불문하고 개인사 문제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는 데 대해 송구하다’는 뜻을 전하며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법정 심리에만 집중하며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노 관장과 이혼 여부와 상관 없이 김 씨와 재혼하지 않는다면, 최 회장의 재산은 본처 노 관장 자녀 셋과 동거녀 김 씨의 딸까지 네 명이서 상속지분을 나눠 가지게 되나, 동거녀 김 씨와 재혼한 이후에 최 회장의 유고가 생긴다면 생전 별도의 유언을 남기지 않는 한 민법상 배우자의 상속분은 무조건 50% 가산이 되기 때문에 동거녀 김 씨 1.5, 김 씨의 딸이 1, 노 관장의 세 자녀가 각 1씩 받게 되고, 동거녀 김 씨의 사후 김 씨의 지분 1.5가 김 씨의 딸 50%, 김 씨의 전남편 아들이 50%를 받게 되어서 최 회장과 혈연 관계가 없는 김 씨의 전 남편 아들에게도 SK의 최 회장의 상속지분이 가게 되며 김 씨 소생의 자녀가 최 회장의 SK 상속 지분 가운데 45.5%(5/11)를 가지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 이에 노 관장과 이혼소송이 마무리 되고 최 회장이 동거녀 김 씨와 재혼한다면 그의 사후 상속과정에서 본처 노 관장의 세 자녀가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24년 5월 30일 항소심에서 1심이 뒤집혀 재산분할로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여원의 지급판결을 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