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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에 따른 발행금리 결정방식에는 복수금리(conventional)방식과 단일금리(dutch)방식이 있다. 복수금리(가격)방식은 각 낙찰자가 입찰시 제시한 금리(가격)를 발행금리(발행가격)로 하는 방식이며, 단일금리(단일가격)방식은 각 낙찰자가 입찰시 제시한 금리(가격) 중 최고금리(최저가격)를 발행금리(발행가격)로 하는 방식이다. 유동성 흡수 시에는 금융기관의 자금운용을 제약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에 유리하게 단일금리방식을 적용하는 반면 유동성 지원 시에는 금융기관의 입찰독려를 위해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없으므로 복수금리결정방식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 통화안정증권 발행 시 입찰시행 전에 발행금리 결정방식을 공고하고 있으며 입찰참가자에게 더욱 유리한 단일금리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그리고 공개시장조작의 하나로 운용하고 있는 환매조건부채권(RP) 매각 시에는 단일금리방식을, 매입 시에는 복수금리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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