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환거래의 결제는 거래당사자 상호간에 신용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래계약일과 동일한 날짜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외환거래의 경우 결제되는 은행의 소재 국가가 서로 다르고 각 국가의 영업일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결제일의 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물환거래는 계약을 체결한 시점과 계약한 외환 및 동 대금의 인수·인도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상이할 수 있으며, 결제시점에 따라 거래방식을 다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당일결제(value today)는 거래계약일에 외환의 인수·인도와 관련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현물환 거래방식이다. 익영업일결제(value tomorrow)는 거래계약 후 1영업일에 결제가 이루어지고, 익익영업일결제(value spot)는 거래계약 후 2영업일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방식이다. 한편, 2영업일 경과 후 결제가 이루어지는 외환거래는 현물환거래가 아니라 선물환거래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