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자본(Tier 1)

 

BIS 자기자본비율의 분자를 구성하는 자기자본 중 보통주자본(CET1; Common Equity Tier 1)과 기타기본자본(AT1; Additional Tier 1)을 함께 일컫는 말이다. 바젤Ⅱ 규제에서 자기자본은 기본자본, 보완자본과 단기후순위채무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바젤Ⅲ에서는 손실흡수력이 높은 보통주자본 중심으로 규제자본을 개편하면서 요건을 강화하였다. 즉, 단기후순위채권을 규제자본에서 제외하고 기본자본 요건을 보통주자본과 기타기본자본으로 세분화하였다. 바젤Ⅲ에서는 기본자본비율이 위험가중자산의 6.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