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는 은행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동 대출 취급실적에 비례하여 한국은행이 은행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대출제도를 말한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한도 이내에서 세부 지원목적에 따라 5개의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운용된다.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은 우수기술을 보유하거나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창업기업 대상 운전자금대출에 대해 지원한다.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수출금융 지원을 위해 무역금융 취급실적에 대해 지원한다. 영세자영업자지원 프로그램은 영세자영업자 전환대출실적에 대해 지원한다.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은 지역 경제사정 등에 부합하는 지방중소기업 대상 대출에 대해 지원한다.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신용의 변동성 완화 등을 위해 필요시 운영한다. 또한, 신규지원이 종료된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 잔액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지원조건을 보면, 대출금리는 프로그램별로 연 0.50~0.75%이다. 대출기간은 1개월이며, 월중 취급실적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월단위로 갱신한다. 대출금액은 은행별 취급실적에 비례한다. 지원방식을 보면, 한국은행이 사전에 지원대상 대출의 요건을 정하고, 은행은 개별 기업을 심사하여 대출실행 여부 및 대출조건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은행이 자체자금으로 지원대상 대출을 취급한 후, 한국은행이 동 취급실적에 따라 사후에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