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자유화

 

금리자유화란 금리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금리가 시장의 자금수급에 따라 자유로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다. 금융시장의 대표적인 가격변수인 금리를 제한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아 미국 등 다수의 국가에서 금융불안이 반복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금융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금융규제의 하나이다. 이러한 구조적 금융규제로는 금리규제 이외에 업무영역규제, 진입제한 등이 있다. 그러나 1970~80년대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은행의 자금중개가 위축되는 이른바 디스인터미디에이션(disintermediation)이 발생하는 가운데 금융규제를 우회하는 금융혁신이 진전되고 금융자유화가 추진되면서 각국은 금리규제를 단계적으로 철폐하였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레귤레이션 큐(Q)’라는 연준 규정에 의해 은행예금 최고금리가 제한되었는데, 1980년대 일련의 자유화조치 등으로 금리자유화가 진전되었다. 한국은 금융기관 간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1991년 8월 수립된 “4단계 금리자유화 추진계획”에 따라 1995년 11월 제3단계 금리자유화를 완결하였다. 이어 2004년 2월부터는 요구불예금 금리도 자유화함에 따라 모든 예금의 금리상한 규제가 폐지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부문 낙후의 주요 원인이 금리의 가격기능 위축에 있다는 점에서 금리자유화는 시장원리에 의한 경제운용과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를 위한 기반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