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발행이란 채권을 실물발행(physical issue) 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 등 등록기관이 관리하는 채권등록부에 채권자의 성명, 주소, 채권금액 등 권리내역을 등록(book-entry)함으로써 증서의 점유 없이도 채권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는 등록절차를 마침으로써 채권자로서의 권리가 확보되며, 채권의 매매, 질권 및 담보권의 설정, 신탁재산의 표시 등은 채권등록부 기재를 통하여 해당 채권의 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채권 발행자 입장에서는 실물 발행비용이 절감되고, 원리금을 지급할 때 실물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등 업무처리가 간편해지는 이점이 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실물보관에 따른 위험부담이 없고 보관비용이 절감되는 이점이 있다. 현재 대부분의 채권은 실물발행 없이 등록발행 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은 한국은행이, 지방채, 금융채, 회사채 등 공사채와 국민주택채권은 한국예탁결제원이 각각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CD의 경우 2006년 6월부터 CD 등록발행제가 시행됨에 따라 은행들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CD를 발행하는 경우 대부분 CD를 실물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등록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