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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보유하는 채권 중에서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으로 받기 어려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미리 비용으로 처리해서 사내에 유보해둔 자금을 대손충당금이라고 한다. [은행업 감독규정]에서는 은행들에게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등을 감안하여 자산건전성을 분류하고 이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은행이 적립한 대손충당금을 고정이하여신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