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란 넓은 의미로는 기업의 전반적 경영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의미하며 좁은 의미로는 주식을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분산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즉 주식회사가 신규 발행 주식을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집하거나 이미 개인이나 소수 주주에게 발행되어 소유구조가 폐쇄적인 기업이 일반에 주식을 분산 매출하고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여 거래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공개는 주주의 분산투자 촉진 및 소유분산, 자금조달능력의 향상, 주식가치의 공정한 결정, 세제상 혜택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공개절차를 간단히 살펴보면 기업공개를 추진하는 기업은 먼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대표주관회사를 선정하고 수권주식수, 1주의 액면가액 등과 관련한 정관개정 및 우리사주조합 결성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 제출, 청약·배정·주금납입, 자본금 변경 등기, 금융위원회에 증권 발행실적 보고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한국거래소에 상장신청을 마치면 공개절차가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