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본드

 

그린본드는 발행대금을 기후 및 환경 관련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발행되는 특수목적 채권이다. 특징은 발행대금의 사용처(use of proceeds)에 있고 발행자가 그린본드 원칙(GBP; Green Bond Principle)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재량으로 이름을 지을 수 있다. 그린본드는 채권의 구조에 따라 ① 그린사업 채권 ② 그린사업 수익채권 ③ 그린 프로젝트 채권 ④ 그린 유동화채권으로 분류된다. 그린본드는 2007년 최초 발행(6억유로)된 이후 초기에는 주로 EIB, World Bank 등 국제기구가 글로벌 환경보호, 균형성장 등과 관련해 발행을 주도하였으나 최근에는 정부기관, 기업 및 금융기관 등으로 발행기관의 범위가 확대되어 가파른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다. 그린본드의 발행자는 자본비용, 기업홍보, 사업추진 용이성 측면에서 편익을 누릴 수 있다. 그린본드는 사회적 책임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여타 채권과 발행방식 및 구조가 동일하여 기존 채권 포트폴리오에 쉽게 융화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국제자본시장협회(ICMA)는 그린본드 발행요건 명확화와 자금사용의 투명성 증대를 위해 2016년 6월 그린본드 원칙(GBP)을 재정비하였으며 그린본드를 통한 사업영역이 확대되면서 발행 프로세스가 명확해지고 정보 투명성이 증대됨에 따라 그린본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